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및 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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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4. 17:13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만약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된다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생계 지원도 한 달에 약 127만 원까지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조금씩 바뀝니다.
2021년까지는 4인 기준 생계지원금이 127만 원이었던 것이 130만 원까지 약 3만 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최대 6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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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근로장려금과 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한 글입니다. 본 글을 다 읽고 위에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길 겁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완화된 기준 확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이 아닌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2021년 기준 1억 8800만 원까지였는데, 2억 4100만 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에서 1억 3000원 만 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자산은 500만 원 이하에서 60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거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금융 재산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이 대부분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럴 때에는 나머지 남아 있는 가구원들은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직했거나 휴업, 폐업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을 때 또는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사고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니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는 정말 커다란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 가능한데, 이 기준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완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 종류와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주거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신청하시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30만 원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에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 1억 3000만 원
통장에 있는 잔고 또는 금융 재산을 말하는 재산 기준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기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2022년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니까 만약 과거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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