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이번에는 본인이 나이가 적든 많든, 자녀의 소득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본인만이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되는데도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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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좀 더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본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 안 하셨다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본글을 천천히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소득 인정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비는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는 선정 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준액이 1% 늘어난 46%로 금액이 높아져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2021년 소득 기준에서 아쉽게 탈락하셨다면 2022년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확한 선정인정액 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894,614원, 2인 가구는 1,499,639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4인 가구는 2,355,697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자동차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금융 재산은 6.26%, 일반 재산은 4.17%로 환산하지만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월 소득으로 100% 반영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 본인 은행 계좌에 천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다면 1천만 원 곱하기 6.26%를 하여 626,000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같은 금액 1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 가액 1천만 원이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단, 제외와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50%를 감면
    • 20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4.17%를 곱한 만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알아보기

     

    그럼 지금부터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2년 기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27,000원, 4인 가구는 506,000원이 기준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는 327,000원이지만 실제 월세 비용이 30만 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월세 40만 원 집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부산은 3급지이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는 31만 원으로, 주거급여 31만 원을 지원받고 월세 9만 원만 개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지원금액 계산 방법

    다음으로 전셋집에 사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에서 전세 9천만 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9천만 원에서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30만 원입니다. 인천은 2급지이므로 3인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가 338,000원이므로 30만 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가구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공사, 욕실개량, 주방개량의 대보수에 이르기까지 보수 범위 지원 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 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 수선 주기 내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되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가 있어도 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대료와 주택 수리 비용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분리 지급되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족 중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산다고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과 시, 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부모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33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자녀도 매월 327,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가정은 3인에서 2인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인 기준 임대료 28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유용한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문 전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상담받으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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