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간이식 환자 등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예전 상황과 다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몸이 부상을 당하거나, 암환자나 간이식 환자처럼 큰 질병으로 인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치료 비용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 경우 아픈 사람의 건강이 제일 먼저 걱정돼야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치료 비용이나 재활 비용이 더 크게 걱정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더욱더 치료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도 더욱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아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또한 이 외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 및 생계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본 글을 다 읽어보시고 위에 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암환자나 간이식 환자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 아래부터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금액 및 조건 확인하기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예고 없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했거나 암 발병, 간 이식과 같은 장기이식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1. 의료비 지원 금액

    의료비 지원금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럼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또 어떤 부분이 확대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 소득 15% 수준)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 본인 부담 금액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간이식 등의 수술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총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연간 지원으로 변경돼서 올해 3,000만 원을 지원받아도 내년에 다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올해 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2. 의료비 지원 해당 항목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는 항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원을 하는 경우외래 치료의 경우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는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외래 치료의 경우는 중증 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한국 희귀 및 필수 의약품 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3.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의료비 지원금에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질환이 아닌 다이어트, 미용, 임플란트, 치과 보철 치료, 특실 및 1인실 입원 비용, 간병비,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는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의료비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민간보험을 따로 들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의료비를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그럼 누가 해당이 되는지 지원 대상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479,174원, 5인 가구 5,622,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7인 가구 7,389,751원이 소득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중위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총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지원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분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이미 속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 등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의료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을 넘기면 의료비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

    그런데 만약 중위소득 100%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만약 현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 따로 선별하고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기준을 넘더라도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금 확대되는 부분 확인하기

     

    이번에는 의료비 지원금의 확대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 기간 연장
    3. 희소, 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

     

    1.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내용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이 인하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 금액이 100만 원이지만 이제는 8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80만 원만 초과하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도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입원 중 지원 신청 기간 연장 내용

    퇴원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현재 입원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퇴원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희소, 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되는 내용

    희귀질환 및 난치질환 치료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 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11월부터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중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진료를 시작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이나 최종 진료를 마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에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통서류와 추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진단서
    3. 입원/퇴원 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진료비 영수증
    6. 통장사본
    7. 개인 정보 동의서

     

    공통서류 외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민간보험 가입자 중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민간보험 가입서류
    2.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서

     

    구비 서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링크를 위에 적어 놓았으니 바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 전화번호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또는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 및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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