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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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31. 23:24
오늘은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률이 역대 최대가 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알아보면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매달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기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일급은 73,280원, 주급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최저 439,68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9시간의 근로 기준으로 1,914,000원 가량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최저시급 일급: 73,280
- 2022 최저시급 주급: 439,680
- 2022 최저시급 월급: 1,914,000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나 올랐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1만 원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라는 엄청난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2019년 인상률은 10.9%, 2020년 인상률은 2.9%로 확 떨어졌습니다. 2021년 인상률은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다시 5% 이상이 인상되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9,160원까지 올라서 곧 최저시급이 1만 원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근로자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자영업자나 기업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듯 보입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초단기 근로자: 24개월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은 급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자, 이직자 실업급여는?
그리고 이직 사유도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사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 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사유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계약만료나 인턴 또는 계약직 등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수급액은 실업급여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1일 하한액의 경우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평균 180~190만 원 정도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 확인서입니다. 이직 확인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조회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휴직 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형태 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5년간 수급 3회째부터는 10%, 4회째부터는 25%, 5회째부터는 40%, 6회째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줄어듭니다. 급여를 받기 전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입사나 퇴사가 빈번한 일용직이나 임금 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무회의를 통과, 의결된 만큼 앞으로 실업급여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의사가 아닌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기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방문을 해야 하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 기간을 면제)
- 개별상담 후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고 귀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및 통지
이렇게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하다 보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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