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내가 못 받는 이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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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0. 21:46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하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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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 분들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첫 번째 가장 명백한 이유입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기초연금, 즉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만 65세의 생일이 속해 있는 달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65세가 안 되셨다면 당연히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안 하면 주지 않습니다. 야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이며, 까먹고 신청을 안 했을 때도 못 받는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고급차를 소유 정보
두 번째는 고급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잘 모르셨죠? 여기서 말하는 고급차는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경우 고급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연식이 10년 이하인 차량들은 다 재산 환산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식이 10년 이상인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생업을 위해서 고급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10년 이상 연식의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별도의 혜택을 드립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은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100% 환산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초 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고급 회원권 소유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고급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요트 회원권/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승마 회원권/고급 콘도 회원권 등입니다. 이 고급 회원권들은 재산과 소득이 환산되는 과정에서 액수가 굉장히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고급 회원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 기준액 초과 정보
네 번째,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480,0000원 그리고 두 분이서 사시는 경우에는 2,368,000원이 기준액입니다. 이 기준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먼저 소득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소득은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 소득이 많을 경우 당연히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재산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갖고 계시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환산 및 계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을 초과하시면 못 받으시는 겁니다.
이 기준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약 70%가 기초연금을 단돈 천 원이라도 받도록 설정돼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은 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상위 30%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고 또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월 소득과는 관계없이 재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
다섯 번째는 장기 해외 체류자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월에 국외를 체류한지 60일이 딱 되는 날이라고 가정합니다. 1월 중순쯤 나가서 3월 중순쯤 되면 60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4월부터 기초연금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체류를 오래 하시는 경우 기초연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 돌아오시면 기초연금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 기간에 거쳐서 장기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만에 하나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국적을 다시 회복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리송합니다.
기타 연금수령의 경우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타 연금 수령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상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또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학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조의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셨고, 그 돈이 재산으로 환산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분들은 못 받으시지만 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특정 수당이나 조의금 형태로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여러 유튜버들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절대로 못 받는다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여섯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
-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
-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기 때문
- 기타 연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설명한 여섯 가지 이유에 본인이 들어오시면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못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센터(135번)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129번)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곳에 전화연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상담에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단돈 5만 원이라도 매달 받게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