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나이, 예상 실수령액 조회 방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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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18. 17:39
이번에는 벌써 525만 명이 최대 48만 원까지 받고 있는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급자격과 수령 나이, 그리고 예상 실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내가 못 받는 이유 6가지 보러 가기
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못 받는 이유에 대한 글이니 같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 봅니다. 또한 본 글을 읽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히 반복해서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가?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등을 받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해당하지 않는가?
위에 보이는 3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변하셨다면 본인은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테니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노령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로 2014년 7월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월 2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에 25만 원으로 최대 인상되었으며,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인상,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인상,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노후에 쓸 돈을 주는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제도 용어에 대해서 혼동을 하십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기초연금이 맞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앞서 말씀 들렸지만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은 따로 설명드릴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단 나이 조건은 충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의 조건입니다. 일단 먼저 선정 기준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약 월 180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약 월 288만 미달일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즉, 내 소득 인정 금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 수급자라는 특별한 추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는 5만 원, 부부 가구는 8만 원 이하의 선정 기준에 맞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 아파트, 주택, 은행 예금 등을 다 환산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우선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좋고, 글이 편하신 분은 제가 아래에다가 한 번 더 적어놓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본문 아래에 사이트 주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글을 다 읽으시고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ex. 국민연금)/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집)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자동차란,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천마원 이상의 승용차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시거나 예상 실수령액 조회 방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정보는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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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주기길래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거쳐야 할까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 원 혹은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 같은 경우 최대 금액을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액을 아슬아슬하게 못 받는 분과 아슬아슬하게 받게 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58년 생이며 개띠이며 2월생이실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을 해놔야 2월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이라도 늦게 받으면 아까우니 반드시 미리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지사와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 과세 통장의 사본, 배우자 부부 가구인 경우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또 쓰셔야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실수령액 조회 방법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간단하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설명을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노후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강조 드렸지만 본인의 나이 계산을 잘 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셔서 제때 지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 나이, 예상 실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